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부터 채권양도 통지까지 총정리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교통사고 나셨나요?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합의금 계산법, 형사합의 시 꼭 필요한 ‘채권양도 통지’,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 평가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요약 ✨
-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합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 사고 초기에 MRI 같은 정밀검사부터 받으세요. 후유장해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 형사합의는 민사와 별개입니다. 12대 중과실(신호·중앙선·음주·스쿨존 등)이라면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1. 내가 받을 돈, 어떻게 계산할까요?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 이게 맞는 걸까요?”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 예시: 1급(중상해) 약 200만 원 / 12~14급(염좌 등) 15만~20만 원
② 휴업손해 (일 못 해서 생긴 손해)
입원·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을 보상합니다.
주부·무직자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월 약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산정이 가능합니다.
③ 상실수익액 (가장 큰 금액!)
영구적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전체 합의금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호프만계수는 “미래 금액을 지금 받는 만큼 이자를 공제”하는 계수입니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채권양도’를 꼭 기억하세요 ⚖️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등)인 경우 형사합의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왜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할까요?
형사합의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끝내면 보험사가 “이미 일부 보상받았다”며 민사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형사합의서 특약란에 채권양도 문구 삽입
- 가해자 명의로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채권양도 통지)
3. 자주 묻는 질문 ❓
Q1. 전치 2주 염좌인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입원 여부·소득·과실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무과실 기준 100만~250만 원 선이 빈번합니다. 물리/도수치료가 예상되면 향후치료비를 근거로 상향 협의가 가능합니다.
Q2.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강제할 수 없지만, 미합의 시 가해자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한방병원 치료도 보상되나요?
네. 자동차보험 기준에 따라 입원·침·뜸·추나요법(횟수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과잉진료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학적 필요성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4. 마무리 🌟
보행자 사고는 몸이 곧 증거입니다. 당장의 소액 합의보다 후유장해 발견과 평가가 우선입니다.
보험사는 기업 논리로 신속·저액 합의를 선호합니다.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정보·증거·서류를 갖추세요. 필요 시 전문가 도움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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