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은 "택시공제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손해사정 전문가 노석래 차장이 공제조합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손해항목, 과실비율 분쟁 대응까지 실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받아 적은 연락처에서 "저희는 택시공제조합입니다"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담당자는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빠른 합의를 요청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청구 가능했던 모든 항목이 소멸됩니다.
택시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민원 제재·분쟁 강제 이행 조항이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공제조합 담당자가 전화로 빠른 합의를 요청했다
- ☐CT나 MRI를 찍었지만 영상판독 결과지를 따로 받은 적 없다
- ☐사고 전후로 직장을 쉬었지만 휴업손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 ☐공제조합이 "피해자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합의 얘기가 먼저 나왔다
- ☐관절 움직임이 사고 이전과 달리 불편하거나 힘이 빠진다
⚠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청구 가능한 손해항목이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택시공제조합이란? 일반 보험사와 무엇이 다른가
- 합의금 산정 기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
- 후유장해 불인정 대응법
-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
- 실제 사례 — 손목골절, 과실비율까지 뒤집었다
- FAQ / 결론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근거한 상호부조 단체로, 택시 기사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금감원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적용되는 민원 제재·분쟁조정 강제 이행이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택시 종류 | 공제 주체 | 접수 창구 |
|---|---|---|
| 개인택시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각 지역 개인택시 조합 |
| 법인택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각 지역 법인택시 조합 |
▸ 사고 직후 택시기사 소속 확인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항목을 누락하면 합의 종결 후 영원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치료비 (급여 + 비급여)
② 휴업손해 — 사고로 일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
③ 위자료
④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 일부 영구 상실
⑤ 향후 치료비
⑥ 관절 제한·흉터 등 기타 손해
사고 전 해당 부위 치료 기록이 없다면 의무기록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기여도 분리 감정을 공식 요청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입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 ☐블랙박스 영상 원본 (즉시 추출)
- ☐CCTV 영상 보전 요청 + 목격자 진술서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전체
- ☐X-ray·CT·MRI 영상판독지 (진단서와 별도 발급)
- ☐수술·삽입물 기록지 (핀·나사 고정 시)
- ☐후유장해 진단서 (치료 종결 후)
- ☐급여명세서 3개월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향후 치료 예정 소견서
의뢰인은 택시 사고로 손목 골절 수술을 마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제조합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과실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실지급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단순 골절로만 기재됐지만, CT 판독지에서 관절 내 골절(Intra-articular fracture)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이 소견을 근거로 후유장해·향후치료비 항목이 협상 테이블에 추가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공제조합이 적용한 과실비율이 동일 사고 유형 대법원 판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판례 번호를 명시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자, 공제조합은 과실비율 주장을 철회하고 재산정에 들어갔습니다.
- 택시공제조합은 보험사와 감독 체계가 다릅니다 —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 진단서가 아닌 CT·MRI 영상판독지가 후유장해 협상의 핵심 근거입니다.
- 과실비율은 판례와 서면으로 대응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노석래 차장이 직접 1차 무료 검토를 진행합니다.
- 사고 일자
- 진단명 (진단서 기재 내용)
- 공제조합 제시 합의금 여부 및 과실비율 주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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