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합의금, 치료비만 받으면 손해 보는 이유

개물림사고 합의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끝나셨죠? 합의 처리해드릴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개물림사고는 단순 치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머지 항목을 청구할 권리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흉터가 아물었다고 보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흉터가 아물었다는 것과 보상이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항목이 있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항목들은 포기됩니다.

노석래 차장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 흉터가 남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
  • 직장을 쉬었는데 휴업손해가 누락된 경우
  •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향후 성형비용이 검토조차 안 된 경우
개물림사고 합의금 합의금 산정 항목, 이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 이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 당시 개를 통제하던 점유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전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누락 빈도
치료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 낮음
향후 치료비 흉터 성형·레이저 등 예상 시술비 높음
휴업손해 치료 기간 중 감소한 소득 높음
추상장해 노출 부위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손상 평가액 매우 높음
일실수입 장해율 기반 향후 수십 년 소득 손실의 현재가치 매우 높음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낮음
개물림사고 합의금 추상장해와 일실수입

추상장해·일실수입 — 가장 많이 빠지는 두 항목

추상장해란 얼굴·목·팔 등 노출 부위에 흉터가 남았을 때, 그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손상을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흉터 자체가 하나의 장해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일실수입은 이 장해율을 바탕으로 향후 수십 년간 줄어드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치료 직후 빠르게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흉터는 아물고 나서야 정확한 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치료 종결 직후 합의에 응하면 이 두 항목이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개물림사고 합의금 보험사 논리 반박

보험사가 자주 쓰는 논리 3가지와 반박

1 "치료가 끝났으니 더 줄 항목이 없습니다"
치료 종결은 의학적 처치가 끝났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추상장해와 일실수입은 치료 이후에 평가하는 항목이며, 손해배상 완결 시점과 치료 종결 시점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흉터 확정 후 장해 평가를 받겠다고 고지하고 합의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증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CCTV·목격자 진술·현장 사진에서 실제 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거 없는 과실 주장이라면 철회됩니다.
3 "일배책은 치료비만 나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전체를 보상 범위로 규정합니다. 약관 원문을 직접 발급 요청하거나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표준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개물림사고 합의금 보상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흉터 부위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받았는지
  • 후유장해 평가 시기가 도래했는지
  •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는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문구 하나가 이후의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문구가 없는 합의서는 모든 청구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확인된 사실

인천지법 판례
반복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를 반영해 위자료가 치료비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인정됐습니다.
울산지법 판례
줄 길이가 너무 길어 사고를 막지 못한 견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현장 사진과 증거 확보가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피해자 편입니다. 다만 그 법을 제대로 쓰려면 청구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석래 차장이 15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합의 서명 전, 1차 무료 검토 받으세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3가지를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노석래 차장이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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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759조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참고 판례: 인천지법 /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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