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끝나셨죠? 합의 처리해드릴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개물림사고는 단순 치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머지 항목을 청구할 권리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흉터가 아물었다고 보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흉터가 아물었다는 것과 보상이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항목이 있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항목들은 포기됩니다.
노석래 차장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 흉터가 남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
- 직장을 쉬었는데 휴업손해가 누락된 경우
-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향후 성형비용이 검토조차 안 된 경우
합의금 산정 항목, 이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 당시 개를 통제하던 점유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전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누락 빈도 |
|---|---|---|
| 치료비 |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 | 낮음 |
| 향후 치료비 | 흉터 성형·레이저 등 예상 시술비 | 높음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감소한 소득 | 높음 |
| 추상장해 | 노출 부위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손상 평가액 | 매우 높음 |
| 일실수입 | 장해율 기반 향후 수십 년 소득 손실의 현재가치 | 매우 높음 |
| 위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 낮음 |
추상장해·일실수입 — 가장 많이 빠지는 두 항목
추상장해란 얼굴·목·팔 등 노출 부위에 흉터가 남았을 때, 그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손상을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흉터 자체가 하나의 장해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일실수입은 이 장해율을 바탕으로 향후 수십 년간 줄어드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자주 쓰는 논리 3가지와 반박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흉터 부위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받았는지
- 후유장해 평가 시기가 도래했는지
-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는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문구 하나가 이후의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문구가 없는 합의서는 모든 청구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확인된 사실
법은 피해자 편입니다. 다만 그 법을 제대로 쓰려면 청구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석래 차장이 15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합의 서명 전, 1차 무료 검토 받으세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3가지를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노석래 차장이 직접 검토합니다.
- 사고 일자
- 진단명
- 보험사 현재 제시 내용
참고 판례: 인천지법 / 울산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