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3줄 요약
- 산재 처리가 끝나도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상실수익·향후치료비·간병비 등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 핵심입니다.
-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 기지급금을 공제한 차액(손익상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1. 근재보험이란? 산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영보험으로, 산재보험이 보전하지 못하는 초과 손해를 사업주 책임 기반으로 추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
| 운영 | 국가 (근로복지공단) | 민간 보험사 |
| 성격 | 법정 급여 (기준표 적용) | 민사 손해배상 (실손 개념) |
| 과실 | 과실 불문 지급 | 사업주 과실 입증 필요 |
| 지급 | 기준표대로 지급 | 손해액 산정 후 차액 지급 |
2. 근재보험 보상 항목 7가지
| 항목 | 내용 | 놓치는 이유 |
|---|---|---|
| ① 위자료 | 신체·정신적 고통 보상 (민법 제751조) | "산재에 없으니 없다" 오해 |
| ②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분 (산재 초과분) | 산재 휴업급여와 혼동 |
| ③ 상실수익 | 후유 장해로 앞으로 못 벌 소득 손해 | 장해 미확정 상태로 청구 |
| ④ 향후치료비 | 향후 재활·치료 예상 비용 | "추정이라 못 받는다"고 포기 |
| ⑤ 간병비 |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생 비용 | 의무기록에 필요성 기재 누락 |
| ⑥ 비급여 치료비 |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 | 영수증 분실·누락 |
3. 손익상계 구조 이해
"산재도 받고 근재도 전액 받는다"는 것은 중복 보상에 해당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손해액 산정
→
산재 기지급금 공제 (손익상계)
→
과실 비율 감액
→
근재보험 지급액 확정
위자료·상실수익처럼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청구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노석래 차장이 실무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4. 사업주 과실 입증 — 보상의 전제 조건
근재보험은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어야 보상이 발생합니다. 보호구 지급 여부, 추락 방지 장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이행 등이 핵심 체크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과실 판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5. 청구 시 자주 하는 실수
- 장해 미확정 상태에서 바로 청구
→ 손해액 산정이 불완전해져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상 처리 후 청구 시도
→ 산재 처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부분 청구가 제한됩니다 - 보험사 제시 금액 바로 수용
→ 누락 항목·과도한 과실 비율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자료 미비 상태로 진행
→ 휴업손해·상실수익 산정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와 근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이 아닌 차액 보상 구조입니다. 산재 기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근재보험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중 수령이 아닙니다.
Q. 공상 처리 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부분 산재 처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사고 직후 산재 신청이 우선입니다.
Q. 하청 근로자도 원청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의 실질적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근재보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상실수익·간병비는 산재에 없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자료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 진단서·소득자료·영수증 보관 필수
- 합의서 서명 전 항목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