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계산,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근재보험 계산
📌 핵심 3줄
  1. 근재보험 계산은 산재 초과 손해 차액 + 위자료를 항목별로 따지는 과정입니다.
  2. 산재보상금이 많아도 위자료는 별도 항목이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장해 기준·임금·과실 비율 세 변수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계산 절차
  1. 1단계 → 산재 지급 내역 확정
  2. 2단계 →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 산정 + 각 항목 계산
  3. 3단계 → 손익상계(산재 공제) 먼저 → 과실상계 → 최종 청구액
근재보험 계산방법

1. 근재보험 계산이란?

산재보험은 위자료가 없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재보험은 이 차이를 메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구조로, 산재 지급액을 공제한 법적 손해 초과분을 청구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재보험
장해 기준 산재 장해등급 (1~14급)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률 (%)
임금 기준 평균임금 직종별 실노임
위자료 ❌ 없음 ✅ 있음
과실상계 적용 안 됨 적용됨
근재보험 계산항목

2. 계산 항목 4가지

1위자료 —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므로 과실 100%가 아닌 한 항상 청구 가능합니다. 노석래 차장이 검토한 사례 중 상실수익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위자료만으로 청구가 인정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2상실수익액 — 산재 장해등급이 아닌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력상실률로 산정하며, 임금은 직종별 실노임을 적용합니다.

3개호비 — 상시·수시 개호 인정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현격합니다. 식사·이동·배변 등 구체적 일상동작 제한 항목이 소견서에 명시되어야 상시 개호가 인정됩니다. 노석래 차장이 수임한 사건에서 소견서 보완 하나로 개호비 산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4향후치료비 — 요양 종결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추정서가 근거입니다.

항목 손익상계(산재 공제) 과실상계
위자료 ❌ 제외 ✅ 적용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 ✅ 공제 ✅ 적용
공제후 과실상계

3. 핵심 공식 —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순서

현행 대법원 판례 기준: 손익상계 먼저, 과실상계 나중

▶ 계산 순서
  1. ① 전체 손해배상액 산정
  2. ② 손익상계 (위자료 제외) : (상실수익액 + 개호비 + 향후치료비) - 산재 지급액
  3. ③ 과실상계 : 손익상계 후 금액 × (1 - 과실 비율) + 위자료 × (1 - 과실 비율) = 최종 청구액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식 계산 최종 청구액
구 방식 (과실상계 → 손익상계) 1억 × 70% → 7,000만 - 4,000만 3,000만 원
현행 판례 (손익상계 → 과실상계) 1억 - 4,000만 → 6,000만 × 70% 4,200만 원
⚠ 확인 포인트
전체 손해 1억, 산재 지급 4,000만, 과실 30% 기준 예시입니다. 보험사 계산서에 어떤 순서가 적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 필요서류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산재 지급 내역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장해급여사정서, 진료비 영수증
손해배상액 산정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주치의 소견서(개호 항목 명시)
임금 증명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기타 보험증권 사본(원청·하청), 사고 경위 문답서, 인감증명서

✅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산재 장해보상금 지급 완료 확인
  • 원청·하청 근재보험 증권 사본 확보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 주치의 소견서 개호 항목 구체 기재 확인
  • 소멸시효(산재 지급 확정일 기준 원칙 3년) 도과 여부 확인

5. 자주 틀리는 3가지

1산재 장해등급을 근재 계산에 그대로 적용

두 방식은 평가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보험사가 요구하지 않아도 맥브라이드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2재해자 과실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

현행 판례 기준에서 과실이 낮아질수록 유리한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유사 판례와 사업주 안전교육 미실시·시설 미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3개호비를 수시 개호로만 처리

추상적 소견서는 수시 개호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동작 항목별 제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소견서와 일상동작수행능력 평가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장해를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산재 등급과 맥브라이드 방식은 별개 체계입니다. 산재 등급이 낮아도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력상실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 별도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Q. 하청 소속인데 근재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원청이 현장 전체를 묶어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증명으로 원청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과실이 40~50%인데 청구 의미가 있나요?
위자료는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고, 현행 판례 기준이 재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항목별 분리 검토가 먼저입니다.
Q. 합의서를 이미 썼는데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권 포기 문구가 없다면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 사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원칙적으로 산재 장해급여 지급일부터 3년이나,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처럼 놓치기 쉬운 계산 구조 하나가 수백~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보험사 계산서를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항목별 구조를 이해하고 서류를 갖춰 청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은 15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근재보험 청구 전 손해액 범위를 검토해 드립니다.

💬 현재 상황(장해 항목·산재 지급 내역·과실 여부)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시면

노석래 차장이 검토 후 답변드립니다.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산재 장해진단서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 ·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개별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직접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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