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쇄골골절 후유장해는 뼈가 붙었는지보다 무엇이 남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빗장뼈의 모양과 어깨의 움직임, 두 갈래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쇄골골절 후유장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가 잘 붙었다고 했으니 청구할 게 없겠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이 묻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 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입니다. 오늘은 같은 쇄골 골절이 어떤 갈래로 읽히는지를 표 두 장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COMPARE 01쇄골골절 후유장해, 왜 두 갈래로 나뉘나요?
쇄골이 몸통 뼈로 분류되고, 어깨관절은 팔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체간골이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쇄골), 가슴뼈, 갈비뼈를 묶어 하나의 신체부위로 보는 분류입니다.
반면 쇄골 골절 뒤 팔을 올리기 힘들어졌다면, 그 불편은 팔 부위의 어깨관절 장해로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 구분 | 빗장뼈 기형 (체간골) | 어깨관절 운동 (팔) |
|---|---|---|
| 보는 것 | 뼈 모양이 남았는지 |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
| 주요 자료 | 치료 후 방사선 영상 | 관절 운동범위 측정 기록 |
| 자주 듣는 말 | “기준에 못 미칩니다” | “쇄골은 팔이 아닙니다” |
| 다툼이 생기는 곳 | 언제, 어떤 영상으로 쟀는지 | 기형과 같은 장해인지 별개인지 |

COMPARE 02수술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
치료 방법에 따라 보험사가 먼저 확인하려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특정 사례가 아니라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두 장면을 일반화해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구분 | 금속판 고정 수술 | 보존치료(보조기) |
|---|---|---|
| 흔한 오해 | 고정했으니 모양은 정상일 것 | 수술을 안 했으니 장해도 없을 것 |
| 보험사의 질문 | 고정물 때문에 생긴 일시적 제한인지 | 어긋난 채 붙은 정도가 기준에 닿는지 |
| 비어 있기 쉬운 서류 | 고정물 제거 전후의 기록 | 유합 이후 시점의 영상 판독 |
| 놓치기 쉬운 부분 | 어깨 움직임 평가 자체를 생략 | 팔의 불편을 진단서에 적지 않음 |

어느 쪽이든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상태입니다.
BASIS약관은 ‘뚜렷한 기형’을 어떻게 정해 두었나요?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을 기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7. 체간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문장은 짧지만 실제로는 어느 시점의, 어떤 영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잰 값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같은 사진을 두고도 병원 측정과 보험사 자문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CHECK기형과 어깨 제한이 함께 남으면 더해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바로 이 지점이 쇄골골절 후유장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같은 장해를 두 번 본 것”이라고 하고, 가입자는 “서로 다른 장해가 각각 남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는 진단서 문구와 의무기록이 무엇을 근거로 쓰였는지에 달려 있어,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Q&A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
REVIEW노석래 차장이 먼저 살펴보는 것
신성 손해사정법인은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독립 손해사정 법인으로,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 쪽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저는 십 년 넘게 골절 후유장해 사건을 보면서, 같은 진단명이라도 기록이 어떻게 쌓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여러 번 봐 왔습니다.
어떤 갈래로 정리할 수 있을지,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붙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읽느냐가 다음 이야기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