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비는 위자료·일실수입·향후치료비를 '근로자재해보험'으로 메꾸는 방법.

근로자재해보험, 산재로 채워지지 않는 초과손해를 메우는 법

산재보험만으로는 뭔가 아쉽죠?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나오지만, 정작 위자료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같은 현실적인 비용들은 그대로 내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보험증권 확인부터 손해사정서 작성, 과실 입증, 합의까지 '근로자재해보험' 실전 절차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1. 왜 산재만으론 부족한가 – "보장은 되는데, 살림은 비는" 틈

산재는 국가에서 만든 사회안전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돈), 향후치료비·개호비(장기간 재활이나 보조기구, 흉터 개선 등), 통원할 때 드는 교통비나 간병비 같은 것들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특히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분들은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어서 휴업손해 격차가 더 벌어지죠.

치료 끝날 무렵 "아, 생활이 더 힘들어졌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재 비교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주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민간보험사)
보장 초점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위자료·일실수입·향후치료/개호 등 초과손해
입증 책임 상대적으로 간단함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손해사정서·증빙 필요)
적기 사고 직후 산재 종결 무렵(손해가 안정화된 후)
핵심 서류 요양신청서·진단서 보험증권·손해사정서·과실비율 자료


3. 초과손해 계산

3-1. 휴업손해 계산식: (일용직 평균임금×0.73) × 70%

여기서 0.73이라는 숫자가 핵심인데요, 이건 일용직의 '실제 근무일 비율'을 반영한 보정치예요.

예시로 설명하면:

일당 25만원 × 0.73 = 182,500원(기준액)

치료기간 60일이라면: 182,500 × 60 = 1,095만원

휴업손해는 70% 보상하죠: 182,500 × 70% = 765만 6,500원

3-2. 일실수입(장래소득) 산정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율과 연령, 정년을 고려해서 '현재가치'로 계산해요. 법원이나 보험업계에서 쓰는 계수를 활용하죠.

예를 들어 40세에 장해율 50%라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의 절반이 계속 손해로 누적되는 거예요.

수식은 복잡하니까 장해진단서에 각도나 기능제한 같은 객관적인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3-3. 향후치료비·개호비 증빙 팁

재활치료나 흉터치료, 보조기구 교체주기 등에 대한 '치료계획서'나 '의견서'를 받아두시고요, 비급여 영수증이나 견적서, 의무기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호 필요도(하루에 몇 시간, 몇 명이 필요한지)를 진료기록에 남겨놓으면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3-4. 위자료 포인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판례는 어떤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돼요.


근로자재해보험 실전 청구 체크리스트1

근로자재해보험 실전 청구 체크리스트2

4. 실전 청구 8단계 로드맵 – 증권 확인→손해사정서→통보→보상

1. 사업주 보험증권 확인(담보 내용, 면책 조건, 한도 체크)

2. 산재 치료 종결·상태 고정 확인

3. 장해진단서·의무기록·영수증 정리

4. 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 산정

5. 과실비율 증거 수집(CCTV·사진·교육일지 등)

6. 손해사정서 작성·쟁점 메모(위자료·중복공제 내용)

7. 보험사 통보

8. 보상금 수령

영수증이나 진단서 사진만 올려주시면 24시간 내에 1차 의견을 드려요.


5. 자주묻는 질문(FAQ)

Q1. 산재 종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가 '확정'되어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수술 직후보다는 기능이 어느 정도 고정되고, 산재보상이 끝난 후에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Q2. 일용직 휴업손해는 왜 0.73을 곱하나요?

A. 실제로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 실근무일수를 반영한 보정치예요.

Q3. 비급여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A. 병원 원무과에서 다시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Q4. 장해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보통 치료가 끝나고 통증이나 관절 가동범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받으세요.

각도나 변형 정도, 압박률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꼭 들어가야 해요.

Q5. 산재 장해급여와 일실수입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어서 공제를 고려해야 해요.

보통 장해급여를 빼고 남은 차액을 일실수입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써요.

Q6. 보험증권이 없으면 못 하나요?

A. 사업주나 보험사, 공제조합에서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6. 결론 – 놓치면 손해, 준비하면 복구

치료 끝났다고 해서 보상도 끝난 건 아니에요.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진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사건에 이 로드맵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근로자재해보험' 청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마지막 필수 과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