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넘어졌을 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2100만 원 받은 실제 사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보상받는 방법과 실제 2100만 원 지급 사례.
맨홀뚜껑, 보도블럭 사고 시 증거수집부터 합의까지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잠깐!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3개 중 2개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 필수)
□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장소가 도로,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다
□ 보험사 제시 금액이 병원비보다 적다
대부분 "내 잘못"이라 생각해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세요.
하지만 영조물(나라가 만들고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 시설물)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의무입니다.
법에서 정한 규칙을 보면 "공공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길이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다쳤다면 나라에서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2.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대비 체크리스트
증거 서류 준비법
1단계: 현장 증거 확보
스마트폰으로 파손된 보도블럭, 튀어나온 맨홀뚜껑, 움푹 패인 도로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세요.
특히 신발이나 발과 함께 찍으면 높낮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변 CCTV 위치도 꼭 확인하세요.
상점, 아파트 관리실, 은행 등에 "혹시 우리 사고 영상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의외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2단계: 의료 기록 수집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은 모두 챙겨두세요.
나중에 후유장해(사고 후에도 계속 남는 몸의 불편함)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3단계: 관할 기관 신고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접수가 늦을수록 사고와 부상의 연관성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3. 성공 사례로 본 전략
실제 제가 담당한 김○○님(51세, 직장인)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가로수 옆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양복사 골절(양쪽 복사뼈가 모두 부러짐)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119를 타고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 후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ORIF, 수술로 뼈를 맞추고 철심을 박는 것)을 받으셨고, 6개월 후에도 관절 가동범위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핵심 증거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근접, 원경), 파손된 블럭과 가로수 뿌리가 솟은 모습 영상, 인근 상가 CCTV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지자체에 민원 접수해서 사건번호도 받았고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주간에 맑은 날씨였는데 전방을 잘 보지 않았다"라며 과실비율 50%를 주장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파손된 블럭이 보행로와 비슷한 색깔이라 시인성(눈에 잘 보이는 정도)이 떨어졌고, 경고 표지나 도색도 없었다고요.
특히 사고 직후 지자체가 그 구간을 다시 정비했다는 건 애초에 위험했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강조했어요.
과실비율을 줄여 2,1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고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복구나 CCTV 삭제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상담받아보세요.
Q2: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실수가 일부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Q3: 개인보험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국가) 보험이고, 실손보험은 여러분 개인 보험이라 별개예요.
둘 다 받으시면 됩니다.
Q4: 구청에서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
A: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배상 신고입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안 된다면 상급자나 다른 부서로 연결 요청하세요.
5.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여러분, 길을 걷다 다친 게 정말 여러분만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매달 내는 세금으로 도로도 만들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쳤다면 당당히 보상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높여서 보상금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일반인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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